제3자(은행,PG사,보험 등 에스크로 사업자)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 배송이 완료된 후
그 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거래안전장치로 법률에서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입니다.
즉,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금을 직접 거래하지않고 제3자(데이콤)같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는
제도입니다.
* 5만원 이상 구매시 무통장입금(가상계좌)/실시간 계좌이체를 선택하여 결제하실 경우 자동으로 에스크로 결제처리 됩니다.